개인투자조합 등록 통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등록신청을 대행한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등록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통보 공문에는 관련 근거(벤처투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와 함께 등록원부의 온라인(VICS) 교부 사실, 조합 운영 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결성 전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약
- 등록요건 검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 통보
- 등록원부 VICS 교부 및 운영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