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부터 변경신고·자문관리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등록 통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 통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등록신청을 대행한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등록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통보 공문에는 관련 근거(벤처투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와 함께 등록원부의 온라인(VICS) 교부 사실, 조합 운영 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결성 전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약

  • 등록요건 검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 통보
  • 등록원부 VICS 교부 및 운영 유의사항 안내

개인투자조합, 처음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