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duction Guide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요건·한도·계산까지 한 번에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한도, 공제받는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4 · 행정사법인 리더스 개인투자조합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 핵심 요약
공제율3천만원 이하 10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70% · 5천만원 초과 30%
공제 한도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 시기투자일이 속하는 해부터 2년 후의 해까지 중 1개 연도 선택 가능
보유 요건투자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공제세액 추징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
증빙 서류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Q&A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문답으로 먼저 보기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를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입니다.

Q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본인이 직접 출자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조합이 그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 하며,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사들여 들어온 경우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Q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합의 투자가 실행되면 업무집행조합원(GP)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조합원별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합원은 이 확인서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합니다. 발급 절차는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더해 공제액을 구하고,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투자하면 2천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quirements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높은 공제율(100·70·30%)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본인이 직접 출자
    다른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조제1항 단서).
  • 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등 법령이 정한 기업(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 합니다(제16조제1항제3호).
  • 투자 후 2년 안에 벤처기업등이 되어도 인정
    투자 당시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하게 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제16조제3항).
  • 투자확인서 발급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합니다.
  • 3년 보유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망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제16조제2항).
Calculator

구간별 공제율과 소득공제 계산기

투자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구간별 소득공제율

개인투자조합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율
투자금액 구간공제율예시
3천만원 이하100%3,000만원 출자 → 3,000만원 공제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70%2,000만원 추가분 → 1,400만원 공제
5천만원 초과30%초과분의 30% 공제
  • 공제 한도 :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보유기간 : 출자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공제세액 추징
  • 신청 : 투자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신청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2028.12.31. 취득분까지, 조특법 제14조)

소득공제 · 절세액 계산기

소득공제액
-
예상 절세액
-

    ※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감면, 투자대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Compare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소득공제율 비교

    같은 벤처투자라도 투자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소득공제율 비교
    투자 방식공제율근거
    개인투자조합 출자 →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초과 30%제1항제3호
    개인이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엔젤투자)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초과 30%제1항제4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초과 30%제1항제6호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10%제1항제1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10%제1항제2호·제5호

    ※ 모든 경우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How To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받는 방법 5단계

    조합의 투자 실행부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까지의 순서입니다.

    1. STEP01

      조합의 투자 실행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고 피투자기업의 증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상 증자일자가 투자일자가 됩니다(발급규정 제26조).

    2. STEP02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조합원별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발급규정 제24조).

    3. STEP03

      투자확인서 수령

      처리기간은 7일이며, 서류 보완·이송 기간은 제외됩니다(발급규정 제25조).

    4. STEP04

      소득공제 신청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STEP05

      3년 보유 관리

      투자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지 않도록 조합 해산·지분 양수도 일정을 관리합니다.

    FAQ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예를 들어 5천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 + 2,000만원×70% = 4,400만원이 공제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8,800만원 이상이어야 전액 공제됩니다.

    Q소득공제를 받는 연도를 미룰 수 있나요?

    네.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한 해를 골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이 경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발급규정 제24조제4항).

    Q3년 안에 조합 지분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제16조제2항). 조합 해산이나 지분 양수도 일정을 정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사서 조합원이 된 경우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조제1항 단서). 소득공제를 원하면 신규 출자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Q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해도 같은 비율로 공제되나요?

    아니요.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의 공제율은 10%입니다(제16조제1항제1호). 100·70·30% 구간 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벤처기업등에 대한 직접 투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에 적용됩니다.

    Q투자할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벤처기업이 되면요?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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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본 안내는 2026-10-24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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