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본인이 직접 출자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조합이 그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 하며,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사들여 들어온 경우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한도, 공제받는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 행정사법인 리더스 개인투자조합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공제율 | 3천만원 이하 10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70% · 5천만원 초과 30% |
|---|---|
| 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 공제 시기 | 투자일이 속하는 해부터 2년 후의 해까지 중 1개 연도 선택 가능 |
| 보유 요건 | 투자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공제세액 추징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 |
| 증빙 서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를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입니다.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본인이 직접 출자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조합이 그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 하며,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사들여 들어온 경우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조합의 투자가 실행되면 업무집행조합원(GP)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조합원별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합원은 이 확인서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합니다. 발급 절차는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더해 공제액을 구하고,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투자하면 2천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높은 공제율(100·70·30%)이 적용됩니다.
투자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 투자금액 구간 | 공제율 | 예시 |
|---|---|---|
| 3천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출자 → 3,000만원 공제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70% | 2,000만원 추가분 → 1,400만원 공제 |
| 5천만원 초과 | 30% | 초과분의 30% 공제 |
※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감면, 투자대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같은 벤처투자라도 투자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투자 방식 | 공제율 | 근거 |
|---|---|---|
| 개인투자조합 출자 →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 | 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초과 30% | 제1항제3호 |
| 개인이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엔젤투자) | 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초과 30% | 제1항제4호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 | 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초과 30% | 제1항제6호 |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10% | 제1항제1호 |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 10% | 제1항제2호·제5호 |
※ 모든 경우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조합의 투자 실행부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까지의 순서입니다.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고 피투자기업의 증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상 증자일자가 투자일자가 됩니다(발급규정 제26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조합원별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발급규정 제24조).
처리기간은 7일이며, 서류 보완·이송 기간은 제외됩니다(발급규정 제25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투자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지 않도록 조합 해산·지분 양수도 일정을 관리합니다.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예를 들어 5천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 + 2,000만원×70% = 4,400만원이 공제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8,800만원 이상이어야 전액 공제됩니다.
네.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한 해를 골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이 경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발급규정 제24조제4항).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제16조제2항). 조합 해산이나 지분 양수도 일정을 정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니요.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조제1항 단서). 소득공제를 원하면 신규 출자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니요.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의 공제율은 10%입니다(제16조제1항제1호). 100·70·30% 구간 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벤처기업등에 대한 직접 투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에 적용됩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 본 안내는 2026-10-24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 구성과 진행 단계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가 연락드립니다. 최초 검토는 무료입니다.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