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결성총회, 투자확인서·소득공제에 대해 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가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결성·등록

Q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는 결성 요건과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사전검토, 조합규약·결성총회 의사록 작성,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신청과 보완 대응,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변경등록·투자확인서·해산·청산까지 한 창구에서 처리해 반려·보완으로 인한 일정 지연을 줄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조합 업무를 전담하며,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Q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출자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등록합니다.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개인투자조합 설립(결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투자조합 설립은 법률상 ‘결성’이라고 부릅니다. ① GP 자격·결격사유 사전검토 → ② 조합 구성·출자계획 설계 → ③ 조합규약 작성 → ④ 결성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 ⑤ 출자금 납입 → 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신청 → ⑦ 등록원부 교부 순으로 진행되며, 상담부터 등록까지 통상 6~10주가 걸립니다.

Q개인투자조합 결성 최소 출자금과 조합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 조합원은 49인 이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GP)은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2023년 3월 21일 시행, 종전 5%). 출자금은 현금으로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자세한 요건은 개인투자조합 설립·결성 안내를 참고하세요.

Q개인투자조합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예: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통보와 함께 등록원부가 벤처투자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부됩니다.

Q업무집행조합원(GP)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 ②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③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또는 투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④ 한국엔젤투자협회 GP 양성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인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법령이 정한 자만 가능합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되므로 결성 전 GP 자격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투자조합 GP 교육·자격 안내를 참고하세요.

Q개인투자조합 GP 양성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며, 출석이 전체 시간의 80%에 못 미치면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개인투자자 양성과정이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했다면 GP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의2).

Q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와 조합규약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에 더해, ① 조합원 명부 ②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④ 조합인감 등록부 ⑤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⑦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 서류 사이의 조합원·출자금 정보가 하나라도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Q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원부는 언제 받나요?

제출 서류가 설립요건에 적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이내에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고 등록원부를 교부하며, 교부는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발급규정 제7조). 서류 흠결로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제출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개인투자조합 통장(계좌)은 언제 만드나요?

결성총회 후 관할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조합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조합원은 이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만 납입할 수 있으며(발급규정 제3조), 납입 내역은 출자증표와 함께 등록신청의 증빙이 됩니다.

Q등록 전에 투자를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 이후에 투자활동을 개시해야 합니다(발급규정 제9조제1항). 등록 전 투자는 조합원의 소득공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등록원부를 받은 뒤 투자를 실행하세요.

Q민법상 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상 투자조합은 「민법」의 조합계약에 따라 결성하는 조합이고,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조합입니다. 출자 소득공제 등 벤처투자 관련 혜택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등록 조합을 중심으로 적용되므로, 조합의 목적에 맞는 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두 형태 모두 결성과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Q조합 고유번호증은 왜 필요한가요?

고유번호증은 조합 명의 계좌 개설, 투자 실행, 세무 신고 등 조합이 실제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조합 결성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며, 리더스가 결성부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결성총회·규약

Q결성총회에서는 무엇을 의결하나요?

결성총회에서는 조합규약 승인, 업무집행조합원(GP) 선임, 조합원별 출자 약정액과 납입방법, 존속기간, 투자대상 등 조합 운영의 핵심 사항을 의결합니다. 결성총회 의사록은 등록신청의 핵심 서류이므로 의결 내용과 규약·조합원 명부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Q결성총회 의사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의사록에 기재된 조합원·출자금·GP 정보가 규약, 조합원 명부, 출자 증빙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완요구 대상이 됩니다. 참석·위임 현황과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날인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Q조합규약은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표준 규약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존속기간·투자대상·보수·분배·해산 사유 등은 조합의 목적과 조합원 구성에 맞게 조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 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GP·LP 변경

Q조합원(LP)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조합원의 가입·탈퇴, 출자지분 변경, GP 변경, 규약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업무집행조합원(GP)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GP의 사임·해임과 신규 GP 선임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친 뒤, 신규 GP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GP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조합원 간 출자지분 양수도는 어떻게 하나요?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총회 의결 또는 조합원 동의 등)에 따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수도 시점에 따라 조합원의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투자확인서·소득공제

Q투자확인서란 무엇인가요?

투자확인서(정식 명칭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서류로,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한 투자 사실을 확인하여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출자·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씁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7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Q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공제받는 연도는 투자일이 속하는 해부터 2년 후의 해까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산기와 요건은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Q소득공제를 받은 후 지분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지분 양수도나 조합 해산 일정을 세울 때 소득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소득공제 신청 서류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사업소득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일정이 공제 시기를 좌우하므로 연말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기관과 관할은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운영·해산

Q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등록 후에는 법령상 투자의무 이행,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결산 및 정기 보고, 규약에 따른 총회 운영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기 고문 형태의 관리를 권장합니다.

Q개인투자조합은 정기적으로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감사의견서 첨부)를 제출하고, 업무 운영상황 등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 또한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의무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보고 일정을 놓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리더스가 연간 일정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Q존속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총회 의결, 청산인 선임, 투자자산 정리,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장하려면 규약 변경과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해산·청산 순서와 청산인 선임은 개인투자조합 청산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상담과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전화(02-6084-3253), 카카오톡 또는 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해 주시면 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Q서울 외 지역 조합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개인투자조합 등록은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처리하며, 리더스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등 전국의 조합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조합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조합, 처음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