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로, 개인투자조합 출자나 벤처기업 직접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내는 증빙서류입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기관으로서 발급합니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
투자확인서 발급은 개인투자조합·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투자확인서는 소득공제의 필수 증빙이며, 신청인과 관할 기관, 처리기간을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 행정사법인 리더스 개인투자조합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정식 명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 발급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확인기관) |
| 신청인 | 개인투자조합 출자분은 업무집행조합원(GP), 개인 직접투자분은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자를 통해 신청 |
| 처리 기간 | 7일 (서류 이송·보완 기간 제외) |
| 투자일자 기준 | 피투자기업 등기부등본상 증자일자 |
| 쓰는 곳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벤처투자 소득공제 증빙 |
투자확인서를 처음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정식 명칭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로, 개인투자조합 출자나 벤처기업 직접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내는 증빙서류입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기관으로서 발급합니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
개인투자조합 출자분은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원별 확인서를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다면 투자받은 기업을 통해 기업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투자일자는 투자받은 기업의 등기부등본상 증자일자이므로, 증자 등기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보완·이송 기간은 빠지므로 연말정산 일정이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인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달라집니다. 관할이 다르게 접수되면 관할 기관으로 이송되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발급규정 제24조·제25조).
| 신청 구분 | 관할 확인기관 | 비고 |
|---|---|---|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이 신청 |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조합원별 확인서 일괄 신청 |
| 투자받은 벤처기업등이 일괄 신청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개인 직접투자(엔젤투자) |
| 근로소득자 본인이 신청 (연말정산용) |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기업 폐업 등으로 의뢰가 곤란한 경우 |
|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본인이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기업 폐업 등으로 의뢰가 곤란한 경우 |
※ 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발급규정 제24조제3항).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투자확인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별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고 피투자기업의 증자 등기를 마칩니다. 등기부등본상 증자일자가 투자일자입니다(제26조).
발급규정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공제시기를 바꾸려는 조합원은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받습니다(제24조제4항).
GP가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발급을 신청합니다(전자문서 가능).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기간 연장 요청은 2회까지이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제25조).
처리기간 7일 안에 확인서가 발급되면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조합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발급이 늦어지거나 소득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확인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분은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는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자를 통해 기업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
아니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원별 투자확인서를 조합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리더스는 GP를 대신해 신청서류 준비와 제출, 보완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관할이 달라 서류가 이송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발급규정 제25조제6항). 연말정산 일정이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자는 투자받은 기업의 등기부등본상 증자일자입니다. 예비벤처기업은 최초 법인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발급규정 제26조).
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으로 발급 의뢰가 곤란하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연말정산용)는 직장 소재지,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합니다(발급규정 제24조제2항·제3항).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 본 안내는 2026-10-24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 구성과 진행 단계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가 연락드립니다. 최초 검토는 무료입니다.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