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투자조합은 언제 해산하나요?
규약에 정한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생기거나,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해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만료 1년 전쯤부터 연장 여부와 투자자산 회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투자집행 검토, 결산·보고, 정기 고문, 해산·청산까지 조합 전 생애주기를 관리합니다.
04 · Advisory & Investment Certificate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출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합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조합의 투자 실행 후 투자확인서 등 증빙을 제때 갖춰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존속기간 동안 투자집행, 결산·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리더스는 정기 고문 형태로 조합 운영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를 앞둔 조합이 가장 많이 묻는 해산·청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한과 서류는 조합규약과 관할 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규약에 정한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생기거나,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해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만료 1년 전쯤부터 연장 여부와 투자자산 회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정한 뒤, 투자자산을 회수·현금화하고 조합의 채무를 정리합니다. 이후 남은 재산을 규약에 정한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결산과 관할 기관 신고, 세무 정리를 마치면 청산이 끝납니다.
청산인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무집행조합원(GP)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청산인은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재산을 분배할 때까지 조합원에 대한 보고와 서류 관리를 책임집니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이 이전되거나 회수되면 조합원이 이미 받은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해산·분배 일정은 반드시 투자일 기준 3년 보유요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비상장 주식처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존속기간 연장을 결의하거나, 규약과 총회 의결에 따라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남은 자산 현황을 보고 연장·해산 중 어떤 선택이 조합원에게 유리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 실행 후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을 지원합니다.
출자 시기·투자대상·보유기간 등 조합원 소득공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투자 대상·방식·한도 등 투자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연간 결산서류와 정기 보고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조합 운영 중 발생하는 행정 이슈를 상시 자문하는 고문계약을 운영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대응, 해산총회,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를 자문합니다.
조합 현황·의무 점검
투자대상·방식 검토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연간 결산·정기 보고
해산총회·청산 절차
| 투자확인서 | 조합 등록원부,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증빙, 피투자기업 관련 서류(벤처기업확인서 등) |
|---|---|
| 소득공제 신청(조합원) | 출자(투자) 관련 확인서류, 소득공제 신청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 결산·보고 |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투자 현황, 조합원 출자 현황 |
| 해산·청산 | 해산총회 의사록, 청산 관련 서류, 잔여재산 분배 내역 |
※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 전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확인서(정식 명칭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서류로,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한 투자 사실을 확인하여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출자·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씁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7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공제받는 연도는 투자일이 속하는 해부터 2년 후의 해까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산기와 요건은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지분 양수도나 조합 해산 일정을 세울 때 소득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사업소득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일정이 공제 시기를 좌우하므로 연말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기관과 관할은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