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통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등록 승인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승인 통보에는 등록의 근거 법령과 함께 등록원부 교부 사실, 등록한 개인투자조합 운영 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업무집행조합원(GP)·조합원(LP) 변경, 규약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뀔 때마다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투자 실행과 결산·보고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등록 이후의 변경등록과 투자확인서 발급, 결산·보고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진행 요약
- 등록요건 사전검토 및 신청서류 작성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 승인 통보
- 조합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