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투자조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관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등록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및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하고, 등록원부를 벤처투자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부합니다.
등록 통보와 함께 조합 운영 시 유의사항이 안내되므로, 등록 이후에도 변경등록·보고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조합을 운영해야 합니다.
진행 요약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 통보 수령
- 등록원부 온라인(VICS) 교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