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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부터 변경신고·자문관리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개인투자조합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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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리더스가 투자조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관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등록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및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하고, 등록원부를 벤처투자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부합니다. 등록 통보와 함께 조합 운영 시 유의사항이 안내되므로, 등록 이후에도 변경등록·보고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조합을 운영해야 합니다.

진행 요약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 통보 수령
  • 등록원부 온라인(VICS) 교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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