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리더스 · 개인투자조합 전문센터

개인투자조합,
설립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결성 요건 검토부터 등록, 결성총회·규약, GP·LP 변경신고, 투자확인서, 해산·청산까지 조합의 전 생애주기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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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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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eaders

개인투자조합의 시작부터 끝까지,
리더스가 함께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개인투자조합 전문센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결성총회·규약, GP·LP 변경등록,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과 결산·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을 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어느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등록취소와 소득공제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성 전 요건검토부터 시작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6~10주결성~등록 평균 기간
회사소개 보기
Process

개인투자조합 결성 · 등록 절차

상담부터 등록원부 교부까지 통상 6~10주가 소요됩니다.

  1. STEP 01

    사전검토

    • GP 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 출자금·조합원 구성 설계
    • 투자계획·소득공제 요건 점검
  2. STEP 02

    규약 · 총회

    • 조합규약 작성
    • 결성총회 소집 및 진행
    • 의사록·출자증서 정비
  3. STEP 03

    결성 · 등록

    • 출자금 납입 및 계좌 개설
    • 등록신청 서류 작성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
  4. STEP 04

    변경신고

    • GP·LP 변경등록
    • 규약 변경 신고
    • 지분 양수도 처리
  5. STEP 05

    결산 · 보고

    •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 연간 결산서류 작성
    • 정기 보고 제출
  6. STEP 06

    해산 · 청산

    • 존속기간 만료 대응
    • 해산총회·청산 절차
    • 잔여재산 분배 자문

※ 조합 구성과 관할 기관의 보완요구 여부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vestment Certificate

투자확인서 발급부터 소득공제 요건까지,
조합원의 혜택을 지킵니다

조합의 투자 실행 후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을 지원하고, 출자 시기·투자대상·보유기간 등 소득공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등록, 투자확인서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 질문 보기

Q개인투자조합 설립(결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투자조합 설립은 법률상 ‘결성’이라고 부릅니다. ① GP 자격·결격사유 사전검토 → ② 조합 구성·출자계획 설계 → ③ 조합규약 작성 → ④ 결성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 ⑤ 출자금 납입 → 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록신청 → ⑦ 등록원부 교부 순으로 진행되며, 상담부터 등록까지 통상 6~10주가 걸립니다.

Q결성총회에서는 무엇을 의결하나요?

결성총회에서는 조합규약 승인, 업무집행조합원(GP) 선임, 조합원별 출자 약정액과 납입방법, 존속기간, 투자대상 등 조합 운영의 핵심 사항을 의결합니다. 결성총회 의사록은 등록신청의 핵심 서류이므로 의결 내용과 규약·조합원 명부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Q조합원(LP)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조합원의 가입·탈퇴, 출자지분 변경, GP 변경, 규약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투자확인서란 무엇인가요?

투자확인서(정식 명칭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서류로,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한 투자 사실을 확인하여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출자·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씁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7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Q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공제받는 연도는 투자일이 속하는 해부터 2년 후의 해까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산기와 요건은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개인투자조합, 처음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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