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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부터 변경신고·자문관리까지

투자조합 설립·고유번호증

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9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9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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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최근 약 17명의 개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민법상 투자조합의 결성 절차와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26년 8월 말부터 조합 결성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성총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를 거쳐 2026년 9월 22일 신규 발급이 완료된 사례입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에는 조합원 구성과 출자 내용, 조합의 목적과 운영 방법을 담은 조합계약(규약)을 먼저 정리하고, 결성총회에서 업무집행조합원 선임과 규약 승인 등 핵심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전후에는 조합 명의 계좌 개설, 출자금 납입 관리 등 후속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결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행정사법인 리더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약

  • 조합원 약 17명 규모의 민법상 투자조합 결성
  • 결성총회 진행 및 의결사항 정리
  •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 2026.9.22 신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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