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의 출자금 1억원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은 등록 시점에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벤처투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조합원별 출자 약정액을 결성총회에서 확정하고, 등록신청 전에 조합 계좌로 납입을 마쳐 납입 증빙과 조합원 명부의 금액이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전 과정을 개인투자조합 결성 행정사가 직접 대행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록이 반려되므로 결성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합원 전체 출자금 합계가 1억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을 포함한 조합원 수는 49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2023.3.21. 시행, 종전 5%).
조합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약에 정합니다.
개인은 전문개인투자자·운용 경력·투자 업무 경력·지정 교육 이수 중 하나, 법인은 창업기획자 등 법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결성 후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실제 결성 준비에서 어떻게 맞추는지 개인투자조합 전문 행정사가 문답으로 풀어 드립니다.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은 등록 시점에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벤처투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조합원별 출자 약정액을 결성총회에서 확정하고, 등록신청 전에 조합 계좌로 납입을 마쳐 납입 증빙과 조합원 명부의 금액이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네. 조합원 수 49인 이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입니다. 참여 희망자가 많다면 조합을 나누어 결성하거나 출자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므로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인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3항, 2023년 3월 21일 시행, 종전 5%). 출자금 총액이 1억원이면 300만원, 3억원이면 900만원 이상입니다. GP가 여럿이면 각 GP의 출자 계획을 규약과 결성계획서에 함께 적습니다.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약에 정해야 하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 회수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처음부터 길게 정하거나, 만료 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과 변경등록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있습니다.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고(시행령 제7조제1항),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등록사항이 바뀌면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도 해야 하므로, 설립 요건과 사후 의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성계획서 작성부터 등록원부 교부까지, 통상 6~10주 안에 마무리합니다.
GP 자격·결격사유와 출자 요건을 사전검토하고, 조합 구성·출자계획·투자계획을 담은 결성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조합원이 모여 조합규약을 승인하고 GP 선임·출자 내용을 확정합니다. 결성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조합 고유번호를 신청해 조합 명의 계좌 개설과 출자금 납입을 준비합니다.
규약·의사록·출자 증빙 등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 VICS(벤처투자종합포털)로 등록을 신청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등록 승인 통보를 받고 등록원부를 교부받으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완료됩니다.
표준규약을 바탕으로 존속기간·투자대상·출자·분배·보수·해산 조항을 조합 목적에 맞게 작성합니다.
결성총회 소집부터 의결사항 정리, 등록신청에 쓰이는 결성총회 의사록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GP 자격·출자비율(3%)·결격사유와 출자금(1억원)·조합원(49인) 요건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중기부 VICS 등록신청 서류 준비·제출과 보완 요청 대응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대행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GP·LP 변경, 출자지분 양수도, 규약 변경 시 기한 내 변경등록 대행으로 등록취소 위험을 예방합니다.
조합원 소득공제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와 투자대상·보유기간 요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요건·공제시기·추징 기준은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투자금액 구간 | 공제율 | 예시 |
|---|---|---|
| 3천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출자 → 3,000만원 공제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70% | 2,000만원 추가분 → 1,400만원 공제 |
| 5천만원 초과 | 30% | 초과분의 30% 공제 |
※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감면, 투자대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등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의무비율과 결산보고를 놓치면 등록취소·소득공제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 ② 조합 운용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③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또는 투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GP는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2023년 3월 21일 시행, 종전 5%).
서류가 갖춰진 경우 결성계획 검토부터 결성총회, 고유번호증 발급, VICS 등록신청, 등록원부 교부까지 통상 6~10주가 걸립니다. 조합원 수, 출자금 납입 일정, 등록심사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개인투자조합의 GP가 될 수 없습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법에서 정한 자로서 사업내용에 창업기업·벤처기업 투자 등이 포함된 법인만 GP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정관·등록 현황을 보고 사전에 검토해 드립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감사의견서 첨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조합원 소득공제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성 단계부터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은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출자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조합 구성·출자 규모·GP 후보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개인투자조합 결성 행정사가 연락드립니다.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