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업무집행조합원(GP), 조합원(LP), 출자지분, 규약,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5조). 신고기한과 필요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경이 생기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 등록·변경, 조합원 가입·탈퇴·지분변경 등 변경등록을 기한 내 처리합니다.
03 · GP · LP Change Registration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에도 업무집행조합원(GP), 조합원(LP), 출자지분, 규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놓치거나 기한을 넘기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과태료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소득공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변경 원인 검토부터 총회 의결,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등록 후 GP·LP·지분·규약이 바뀔 때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 조합원(LP), 출자지분, 규약,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5조). 신고기한과 필요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경이 생기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새로 선임하는 GP도 시행령 제6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양성교육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해 들어온 조합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양수도 전에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과태료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소득공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변경 원인 검토부터 총회 의결, 변경등록 신청과 등록원부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 선임·사임·추가에 따른 자격검토와 변경등록을 진행합니다.
조합원 가입·탈퇴에 따른 조합원 명부 정비와 변경등록을 처리합니다.
양수도 계약 검토, 총회 동의, 출자지분 변경 신고까지 지원합니다.
규약 변경 총회 의결 후 변경된 규약으로 변경등록을 진행합니다.
소재지·명칭 등 기타 등록사항 변경과 등록원부를 최신화합니다.
변경 시 소득공제·투자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변경 사유·요건 확인
변경 관련 총회 의결
변경등록 신청서류 준비
관할 기관 신청·보완
변경 등록원부 확인
| GP 변경 | 총회 의사록(선임·사임), 신규 GP 자격 증빙, 결격사유 확인 서류, 변경된 규약(해당 시) |
|---|---|
| LP 가입·탈퇴 |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동의서, 변경 후 조합원 명부, 출자 증빙 |
| 지분 양수도 | 지분 양수도 계약서, 조합원 동의 서류, 변경 후 출자 내역 |
| 규약 변경 | 변경 총회 의사록, 신·구 조문 대비표, 변경된 규약 전문 |
※ 변경 사유별 신고기한과 필요서류는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경 발생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네. 조합원의 가입·탈퇴, 출자지분 변경, GP 변경, 규약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GP의 사임·해임과 신규 GP 선임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친 뒤, 신규 GP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GP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총회 의결 또는 조합원 동의 등)에 따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수도 시점에 따라 조합원의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결성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조합 구성안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